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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격이 재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재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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