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인터넷에 특정인을 협박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현직 국회의원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3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 올라온 B씨의 글에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협박성 댓글 12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선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전화를 건 B씨와 해당 의원의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붙어 말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말다툼 이후 B씨가 해당 의원의 당 사무실에 항의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일을 그만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토론방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보고 작성자가 B씨라는 사실을 알고 댓글을 달았다"며 "B씨는 자신을 협박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해 최근 수사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원인 협박한 국회의원실 전 직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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