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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에 앙심 품고…상대 변호사에게 '흉기 테러'

<앵커> 

박영수 전 서울 고검장이 어제(17일) 새벽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박 전 고검장이 변론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습격을 받은 박영수 전 서울 고검장은 목에 10cm 정도 상처를 입었지만, 칼날이 다행히 경동맥을 빗겨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어제 새벽 0시쯤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64살 이 모 씨에게 공업용 흉기로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슬롯머신업계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 씨와 돈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지난 2010년 이 씨는 정 씨가 자신의 측근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며 정 씨를 고소했는데, 이 씨의 고소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 씨는 정 씨가 변호인으로 선임한 박 전 고검장이 이른바 '전관'으로 힘을 써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여왔습니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던 이 씨는 최근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에 박 전 고검장이 증인으로 나온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고검장 측은 수임료 2천만 원을 받고 사건 초기에만 잠시 관여했을 뿐 전관예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적인 보복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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