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SKT·KT·LGU+ 등 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먼저 통신 3사가 최근 출시한 부가세 포함 3만 2천900원인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에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량 300MB가 턱없이 적어 모바일 온라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보면 통신사들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현저히 부족해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본 제공량 대폭 확대를 위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량 구간에 맞는 요금제가 없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LTE 가입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4GB인데, SKT는 데이터 3.5GB 요금제에서 6GB 요금제로, KT는 2GB 요금제에서 6GB 요금제로, LGU+는 3.6GB 요금제에서 6.6GB 요금제로 바로 이어진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요금제 명칭에 납부해야 할 요금을 뜻하는 숫자를 붙이고 있는데, 부가세를 더하지 않은 금액을 표기해 고객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밴드데이터47' 요금제는 월 요금이 4만7천 원일 것 같지만, 실제 요금을 납부할 때는 부가세를 더해 총 5만 1천7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본료 징수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징수 근거는 망 설치인데 현재 망 설치가 모두 완료돼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본료를 통한 통신 3사의 부당이득은 모바일 통신 부분에서만 6조에서 7조 원대 규모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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