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태어난 지 사흘된 딸을 살해한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33살 손 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인 손씨가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씨가 혼자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으며 처지를 비관해 온 점과 미혼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딸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담요로 아기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살해 이틀 뒤 새벽에 담요로 싼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안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생아 살해' 30대 미혼모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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