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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공기관 건설분야 불공정 계약관행 여전"

전경련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음에도 그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전경련이 오늘(18일) 발표한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첫 번째로 거론한 사례는 민원해결 책임의 시공사 전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민원해결을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토지보상이나 지질조사 등 민원해결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전가도 불공정 거래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실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한 휴지기를 설정해서 시공사가 휴지기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관리 인건비, 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계변경시 계약단가의 부당조정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일정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특례조항이나 내부지침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조정 계약단가가 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단가보다 10∼15% 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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