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18일 공증서류를 위조해 소나무 대금 2억6천만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로 조경업자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께 B(63)씨 등 2명에게 고성군의 개발지역 소나무 1만2천 그루를 매수한 것처럼 수목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공증변호사 명의까지 도용하는 수법을 동원, 투자를 권유해 2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실제 그 임야는 한창 개발행위가 진행되던 곳으로 굴취 가능한 소나무는 없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위조된 공증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최근 검거될 때까지 속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공증서류까지 위조, 소나무 대금 편취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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