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17일) 오후 11시 45분 부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이 모(45) 경위 등 경찰관 3명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위 등은 지그재그로 달리는 벤츠 승용차를 세워 운전석 창문을 열게 한 뒤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전자는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운전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소유자를 확인하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TV를 분석,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음주 운전자는 달아나고, 동승자는 단속 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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