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신청이 기각되자 홧김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건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임주혁 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도모(7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도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 12분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청와대 민원실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ARS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도씨의 협박전화로 경찰 3개 중대가 청와대 주변을 수색하고 담당 경비대와 관할 종로경찰서 순찰차 4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이 긴급배치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임 판사는 "심야에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홧김에 '청와대 폭파' 협박 전화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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