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고 김 철 통일사회당 당수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부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천 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당수의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 중에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 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작년 서울고법은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고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3월 26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국가의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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