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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마스크' 쓴 김기종…모형 칼에 법정 술렁

'메르스 마스크' 쓴 김기종…모형 칼에 법정 술렁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의 첫 재판에서 김 씨가 강한 의도로 리퍼트 대사를 찔렀다는 법의학적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을 놓고 법의학자와 김 씨의 변호인이 언쟁을 벌이면서 증인신문은 사실상 파행을 겪었습니다.

또 피고인석의 김 씨가 변호인이 준비한 모형 칼을 쥐고 들어 보이자 잠시 법정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 이정빈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는 김 씨의 살해 의도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찔리면 죽을 수 있는 부위를 매우 강한 의지로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목 부위를 찔렀는데 1∼2㎝ 떨어진 경동맥을 찔렀으면 아마 죽었을 것"이라며 "범행 칼 외에 커터 칼 하나를 더 소지한 점도 실패하면 다른 걸 쓰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의 칼이 리퍼트 대사의 뺨부터 아래로 12㎝의 상처를 남겼지만 실제로는 목을 겨누고 찌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수의 진술에 김 씨의 변호인은 "(사망할 수 있는 부위인) 목을 찌르려 했으면 상처가 뺨이 아니라 더 목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교수가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칼의 종착점은 결국 목"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양측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이 교수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른다"는 답을 반복하는 등 신문은 파행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인 24㎝ 길이 칼과 같은 크기의 모형 칼을 법정에 갖고 나와 사건 당시 김 씨가 칼을 어떤 식으로 쥐고 있었는지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씨가 모형 칼을 손에 쥐고 증인과 재판부를 향해 내보이자 잠시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리퍼트 대사를 찌르는 장면을 재현하면서 재판부 허락 없이 방청객 한 명을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변호인만 들어갈 수 있는 피고인석 앞에 앉혔다가 재판부의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우려로 호송 교도관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으며 재판 초반에는 마스크를 쓴 채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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