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7일 취업 등을 미끼로 2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대기업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이 씨는 지난 2011년 9월∼11월 여자친구가 소개한 지인 3명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9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2011년 7월 또 다른 지인 2명에게 "대출받아 곧 갚겠다"며 33차례에 걸쳐 9천64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취업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큰 돈을 빌린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누범기간에 재범행을 했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기업 취업시켜 줄께"…억대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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