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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감염병 발생시 신약개발 지원"

앞으로 치료방법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나서 신약개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식약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혹은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가 있고 현저한 부작용만 없으면 7년 이내 사용 조건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또 감염병이 대유행하거나 방사능 재난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까지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지원 ▲ 안전 사용 교육 지원 ▲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두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의약품 안전사용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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