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를 위조해 2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시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한 213개 시공업체의 보험금 청구 천24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53%인 113개사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 21억3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1개 업체당 가로챈 금액은 평균 천900만원이었습니다.
시공업체 한 곳은 31건의 보험금 청구 중 84%인 2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1억3천만원을 챙겼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들 시공업체는 충격흡수기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완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한 뒤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견적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제조업체와의 거래명세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사용해 일부 파손부위를 수리한 것을 전체를 고친 것처럼 부풀리거나 재생품을 쓰고도 정품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작업 인원수를 실제보다 늘려 인건비를 과장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7천만원을 가로챈 18개 정비업체도 적발했습니다.
정비업체들은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 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과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바꿔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 중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23곳을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적발업체들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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