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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설치 천막에 8월부터 전기·화기 사용 못 한다

캠핑장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8월4일부터 전기나 가스·화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며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경기 강화군 글램핑장에서 지난 3월 전기전열기 과열 화재로 5명이 숨지는 등 캠핑 문화 확산으로 야영장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됩니다.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 상황 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와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8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2∼3번째 위반시에는 각각 사업정지 15일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네 차례 위반시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밖에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점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도입됩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8월3일까지 담당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후 미등록 야영장에는 불법 영업임을 알리고 영업중단을 요구하며 내년 2월4일부터는 폐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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