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액수에 비례해 과징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 비율'을 먼저 곱하고, 부과율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이 산출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 산정했는데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는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해서 문제를 시정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도급대금 관련 과징금을 산출한 뒤 3차에 걸쳐 가중·감경하기로 했습니다.
업체의 위반 전력이나 피해 업체의 수 등을 고려해 1차로 조정하고, 조사기피·방해 혹은 협력·자진시정 여부를 고려해 2차로 조정한 뒤 마지막으로 납부능력을 고려해 액수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도 바뀌어 조사개시일 30일 이내에 업체가 문제를 자진시정하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법 위반 재발을 방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벌점을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들키면 자진시정하는 식으로 면제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면제가 2차례 이상인 사업자는 최초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 사례마다 0.5점씩 더해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밖에피해 업체들이 신원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자 신원을 피신고 업체에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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