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 수입과 원산지 허위 표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물품 594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불량 먹을거리 186억 원, 어린이용품 130억 원, 유아용품 114억 원, 선물용품 89억 원, 효도용품이 75억 원어치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열 교정용 와이어 등 시가 2억 원 상당의 치과 재료는 견본품으로 위장, 반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조립식 레고 1억원어치를 221차례에 걸쳐 나눠 들여오거나,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를 위조한 장난감 2억원어치를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컨테이너에 넣어 밀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개당 23달러인 중국산 기저귀 13만 2천여 개를 개당 17달러로 신고하고 수입해 1억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효도용품 '불법 수입' 600억 원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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