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고철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 모(48)씨를 구속하고 허 모(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 모(26)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백 모(69)씨 등 고철업자 2명에게서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각자 명의의 계좌로 모두 1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철업자들은 "알루미늄 휠 51톤을 싼 값에 팔겠다"며 상사를 사칭해 걸려온 전화와 위조된 상사 사업자등록증에 속아 서 씨 등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이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고철업자로부터 받은 1억5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수금책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 이번 범행이 서 씨를 포함한 사기단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해 돈을 빼낸 보이스피싱 범죄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은 단순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서 씨 등으로부터 돈을 챙겨간 수금책, 고철업자에게 전화를 건 총책 등 사기단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통 대포통장을 사용해 돈을 인출해가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 대포통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구입비용도 오르자 사기단이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진 사람들을 직접 인출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대포통장 단속하자 정상통장 소유자 '인출책' 활용
"고철 판매" 전화로 속이고 대금 1억5천 대신 인출시키고 수수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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