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 발급 시 사진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로 전자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인이 지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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