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자가 격리 상태인데 무단으로 밖으로 나가면 확산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당국이 이렇게 무단 이탈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51살 A씨는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삼성동 자택 자가 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였는데, A씨를 관리하던 서울 강남보건소는 A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 확인해보니, A씨 위치는 양천구 목동 친정집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 : 3일 동안 우리 경찰들이 서로 공조하면서 위치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죠.]
A씨는 친정집뿐 아니라 인근 신정동 등에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보건소는 A씨를 삼성동 자택으로 옮기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처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보건소도 아들과 함께 자가 격리 중에 치료를 받겠다며 병원을 찾아 간 35살 B씨를 고발했습니다.
역시 자가 격리 중에 연락이 끊겨 고발을 당한 대전 동구의 40살 C씨까지 포함하면, 3명이 무단이탈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하면 본인들이 시민정신으로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무단 이탈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의지가 강해 추가 고발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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