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5일 부산시 사상구 주택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54·여)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이 씨를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3월 이 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6일 이 씨에게서 고소장을 받아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씨가 "내연녀와의 불화"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계속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골재 채취선 선원인 김 씨가 지난 3월 말 몰래 출항하는 바람에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 13일 입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3시간가량 배를 수색한 끝에 기관실에 숨어 있는 김 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 출석요구 불응하고 보복폭행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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