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과 선원들은 만취해 있었고 선원은 수배자 신분이었다."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이 믿기지 않은 상황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정말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어제(15일) 오전 8시 55분.
목포해경안전서 상황실로 조업중인 9.77톤 연안자망 A어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건 선원 박 모(47)씨 목소리가 수상했습니다.
횡설수설하며 "허리가 다쳐서 아픈데 왜 안 오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프다며 이송을 요청하는 선원의 수상한 목소리에도 해경은 인근에 있던 경비정을 출동시켰습니다.
2시간 여 만에 신안군 임자면 허사도 북서쪽 9㎞ 해상에 도착한 해양경찰관이 어선에 오르는 순간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선원 6명이 술 파티를 벌였는지 모두 취해 있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게다가 선장 김 모(59)씨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무려 0.276%.
5톤 이상 어선 운항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아프다고 신고한 박 씨도 조회해보니 폭행과 모욕죄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박 씨에게 '왜 거짓 신고를 했는냐'고 다그치자 '배에서 내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경찰관에게 털어놨습니다.
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을 경비함정에 계류하고 안전지대까지 예인했습니다.
수배자 박 씨는 검찰에 인계하고 선장 김 씨는 음주운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원은 계도 조처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환자 이송요청에 도착했더니…선장 만취·선원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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