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한방 정력제 수억원 어치를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 정력제를 수백 명에게 판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억7천106만2천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정력제 2종류를 251차례(4천700여만원 어치)와 126차례(8천800만원 어치)에 걸쳐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 한방정력제는 타달라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같은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함유돼 있지만 제조장소나 제조방법 등이 불분명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불법 식품이다.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귀한 약초와 천연재료들을 선별해 일본 생명공학연구센터의 기술지원 아래 현대과학기술 공정을 거쳐 제조된 발기부전과 조루 처방제품"이라고 거짓 광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국산 불법 한방 정력제 다량 유통 업자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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