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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방에 거짓 구인광고…10대 유인 성폭행

스마트폰 채팅방에 거짓 구인광고…10대 유인 성폭행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일자리를 구하려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직원을 구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면접을 빌미로 피해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직폭력배 친구가 있다는 식으로 겁을 준 뒤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사람을 쓸 의사가 없으면서도 엉터리 구인광고를 게시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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