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조희연 교육감이 어제(1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심을 대리할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변호인 선임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2심 변호인단은 민병훈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습니다.
민 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소된 에버랜드 전환사체 헐값 발행 사건 1심을 담당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교육감의 항소이유서에서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게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한 것은 가정적 표현이며 질문에 해당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와 1심 판결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첫 공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형사 6부가 맡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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