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회생절차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오늘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영업소득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사무관에게 간이조사위원을 맡아 무보수로 조사업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아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만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전에는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로 최고 1500만원 정도 들었지만 앞으로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또 종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뒤 2∼3개월 뒤 1차 관계인 집회를 필수로 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원 재량에 따라 이를 생략하거나 서면통지나 설명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액이 50억원 이하인 개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법원사무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절차비용을 아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소액 영업 소득자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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