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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대출사기 피해신고 16.7% 급증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가 6천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93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8% 줄어 큰 금액 보다는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요 유형을 보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보증보험료나 이자선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대출 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공증료와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대출을 위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할 때 공탁금과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출사기범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는 즉시 ☎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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