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택을 무단 이탈한 사람을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강남구보건소는 오늘(16일) 자가 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 이탈한 51살 C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강동경희대 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C씨는 그제 오후 1시쯤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으며 보건소가 위치추적을 한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신정동 등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양천경찰서 협조를 받아 C씨의 신병을 인수해 자택으로 이송하고, C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법 제80조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보건소, 메르스 자가격리 무단이탈 50대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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