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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경찰관 신호위반 사고내면 처벌해야하나

긴급출동 경찰관 신호위반 사고내면 처벌해야하나
긴급출동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경찰관을 처벌해야할까?

정답은 경찰차는 긴급차량으로 분류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오늘(16일) 0시 5분 광주 광산구 쌍암동 교차로에서 오 모(37) 경장이 운전하던 형사 기동차량과 김 모(30)씨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오 경장은 광산경찰서 소속으로 강도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 중이었습니다.

긴급 출동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직진했고 황색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과 충돌한 것입니다.

오 경장과 동승한 김 모(57) 경위는 가벼운 부상을, 김 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 과정이었지만 경찰차를 운전한 오 경장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공무 수행 중이더라도 사고를 내고 인명 피해를 입힌 점은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 경장에게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은 위급한 현장에 어느 누구보다 빨리 도착해야 하지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신속한 사건 해결과 인명 구조를 위해 때로는 곡예 운전을 감행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교통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빠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경찰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10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차로 신호 위반 3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 2건, 진로변경 위반 2건 등으로 공무수행 중 교통법규 위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급차의 경우에도 출동·귀소 과정에서 10대 중 1대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은 사고를 낸 소방관들이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이었다는 사유가 참작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보다는 생명이 우선시되고 신호 위반이 불가피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운행 안전 확보만을 위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도 주객이 전도되는 일인 만큼 신속한 구조와 안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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