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대포차량을 훔쳐서 다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 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 모(2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등에서 구한 대포차량을 판매하고 이를 훔쳐 되팔아 1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차 트렁크에 손바닥 만한 크기의 GPS 기반 위치추적기를 몰래 장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위치추적기를 장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4∼5m 오차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900만 원에 구입한 스포티지 대포차를 820만 원에 홍 모(50)씨에게 판매하고서 이튿날 양천구 신월동에서 위치 추적으로 차량을 찾아내 훔쳤습니다.
최 씨 등은 이렇게 회수한 스포티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57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이 위치추적기를 구한 업체를 통해 확인한 고유정보로 위치추적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위치추적기의 위치에 피의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광주광역시와 서울을 오가며 추적한 결과, 용산구 보광동에서 판매한 다른 대포차를 훔치려는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량을 도난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위치추적기 판매 업체는 구입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위치추적기 달아 판 대포차 추적해 훔친 후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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