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공무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충북 진천군의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진천군의회 김모 의원이 입건됐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오늘(16일) 김 의원을 소환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0일 진천군으로부터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군민들에게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사실을 알려 안전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SNS를 통해 문서를 사진으로 게시했다며 그러나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이런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진천군 행정과가 내부 보고용으로 지난 10일 만든 것으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공무원의 성명, 소속, 주소 등 인적사항과 증상 발현일 등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또 A씨의 시간대별 행적, A씨와 접촉한 공무원, 격리조치된 공무원의 실명 등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문건은 10일 오후부터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정밀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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