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가 1970년대 정권의 요구로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아일보 해직사건과 당시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결정이 잘못 내려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동아일보 해직사태가 공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결정하고, 동아일보 사측에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해직처분은 고용관계의 문제일 뿐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도 진실화해위원회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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