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폐업회사 종사자의 경우 기업이 재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섭니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기 때문에 조회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사자와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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