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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확 바뀐다

<앵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일단 어느 쪽 과실이 큰지를 놓고 다투게 되죠, 보험금 지급할 때 활용되는 이런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바뀐다고 하니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좌회전하던 차량이 횡단 보도를 조금 벗어나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칩니다. 

이렇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지금까진 운전자 과실 비율이 70%였는데 앞으로는 80%로 올라갑니다.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만든 전용도로로 들어서려던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이미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선 자전거가 자동차와 부딪혔다면 지금까진 명문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론 100%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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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 사람을 칠 경우 지금까진 따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륜차 운전자 과실이 100%입니다.

[진태국/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DMB를 보거나 조작하다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이 10% 포인트 올라가고,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15% 포인트 올라갑니다.

새로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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