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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만취 운전자 시민·경찰 공조로 검거

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의 공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사거리 인덕원 방면 편도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27살 박모씨를 발견했고 그를 깨우기 위해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잠에서 깬 박씨가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주행 차량을 목격한 한 택시 운전기사가 앞에서 박씨 차량을 막아서면서 박씨는 500m가량 역주행한 뒤 멈춰 섰습니다.

다행히 두 차량 간의 충돌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8%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운전기사가 곧바로 현장을 떠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도 공조를 해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깨우던 사람들이 경찰인 줄 몰랐다"며 "누가 깨운 줄 알고 차를 출발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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