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의 공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사거리 인덕원 방면 편도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27살 박모씨를 발견했고 그를 깨우기 위해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잠에서 깬 박씨가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주행 차량을 목격한 한 택시 운전기사가 앞에서 박씨 차량을 막아서면서 박씨는 500m가량 역주행한 뒤 멈춰 섰습니다.
다행히 두 차량 간의 충돌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8%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운전기사가 곧바로 현장을 떠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도 공조를 해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깨우던 사람들이 경찰인 줄 몰랐다"며 "누가 깨운 줄 알고 차를 출발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주행' 만취 운전자 시민·경찰 공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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