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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10년치 여신자료 요구"…이르면 이번주 기소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이르면 이번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 부원장보가 재작년 4월 농협 여신담당 임원에게 "최근 10년치 여신심사자료를 제출하라"며 경남기업에 대출을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외압이 경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남용했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농협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해 10월부터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 신청을 먼저 제안하고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조영제 전 부원장과 최수현 전 원장 등 당시 금감원의 다른 고위 인사들은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을 대질신문했고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직접적인 관여가 많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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