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비용 등으로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구시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해외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5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월 말까지 41명으로부터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결혼행사 및 결혼식 앨범 비용 등 명목으로 9천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행업 경기 불황 속에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빌려준 억대의 돈을 못 받게 되자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 단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40여 명 신혼여행비 등 빼돌린 여행사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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