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서 과장 4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사무장 49살 B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기업체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A씨에게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해당 기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천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부탁을 받고 모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에게 부탁해 일부 신고 내용을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인세 청탁' 2천만 원 챙긴 세무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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