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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손해배상 소송에 日 정부 측 불출석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했습니다.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조정기일 재판에는 위안부 할머니 측 김강원 변호사만 출석했고 45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측이 계속 송달을 거부해도 조정절차를 끝내지 않고 계속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폭력을 동원해 강제로 끌고 갔다며 재작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관련 서류 송달을 두 차례나 반송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들어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할머니 12명 중 배춘희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는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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