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고가의 자전거를 자동차로 들이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던 4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 역할을 하며 보험금을 타낸 자전거 동호회 회원 58살 강모씨와 허위 견적서를 발급한 자전거 가게 주인 64살 조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중순쯤 약 2천만 원짜리 자신의 이탈리아제 자전거를 타고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의 도로를 달리다가 자전거가 망가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한 김씨는 동호회 회원 강씨에게 김씨의 자전거를 강씨 것처럼 속여 김씨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꾸며 함께 보험금을 타내자고 꾀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자전거 가게 주인 조씨에게는 고장 난 자전거 수리를 맡기면서 부품비를 부풀려 받게 해주겠다며 천4백90만 원짜리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자동차보험사에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로 강씨의 자전거를 쳤다"며 보험 처리를 요청했고, 강씨는 사고로 몸을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해 50만 원의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김씨와 강씨가 사고 장소를 서로 다르게 말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해 꼬리를 잡혔습니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보험사에 바로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통신수사와 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신고 당시 김씨는 조씨의 자전거 가게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라며 "사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모두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천만 원 짜리 자전거 차로 쳤다"…보험사기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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