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최종 갱신에 합의한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가 오늘(15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패류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패류의 미국 수출을 확대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이 양해각서는 1972년 맺은 한·미 패류위생협정 이행을 위해 1987년에 최초로 체결됐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갱신됐습니다.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따라 양국 간 선적하는 모든 굴과 조개류, 홍합류 생산과 취급에는 미국 패류위생계획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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