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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한 절차" 혐의 부인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측 "뇌물공여 사실만 인정"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한 절차" 혐의 부인
중앙대 역점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며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중앙대 본교와 분교를 하나의 교지로 승인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화와 본교 분교 통합이 당시 정부의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점검을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단일교지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적법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대가 본교와 분교의 통폐합 승인조건인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행정제재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두산타워 상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2월 이태희 당시 중앙대 이사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용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수석에데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 공여 경위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겨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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