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고등학교 1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이달 초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한 뒤 지난 6일 대구 수성구 일대 문구점 2곳에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위조지폐 6장 모두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PC방에서 게임머니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1만원권을 복사한 종이 양면을 앞뒤로 붙인 형태의 조잡한 위조 지폐였다"며 "위조 지폐인걸 알아챈 문구점 주인들이 곧장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게임머니 쓰려고"…1만 원권 위조한 고교생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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