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와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이 파나마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나마 고등법원은 청천강호의 선장 리영일 씨와 선원 홍영현 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리 씨와 홍 씨는 2013년 7월 지대공 미사일 체계, 미그-21 전투기 2대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 240t을 설탕 1만t 아래에 숨겨 청천강호에 실은 뒤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천강호 측 변호인과 쿠바 정부는 청천강호가 구소련의 구식 무기를 북한으로 가져가 수리하려고 했다며 불법 무기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무기 거래' 北 청천강호 선장 파나마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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