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사들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보상해 준다"며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라는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게 유로 서비스인데도 소비자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는 보이스 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신용카드사들이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한 달 안팎의 무료 이용 기간을 준 뒤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슬쩍 매월 3만 3천 원이 부과되는 유료 서비스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료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고객 : 뭐 비용 들거나 그런 거 없죠?]
[카드사 전화 상담원 : 안심하셔도 되신다고요. 회원님. 저희가 명의도용건 확인하시라고 연락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용료 없이…]
여러 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 서비스에 중복 가입해도 한 곳에 가입할 때와 보상액이 똑같은데도 카드사들은 4만 6천여 명을 중복 가입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중복가입 사실을 알려주고 중복가입으로 받은 요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상민/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팀장 : 여러 카드사에 중복 가입된 경우에 모든 카드사를 전부 해지했을 경우에 모든 카드사로부터 중복가입 기간 동안 만큼 이미 납부하신 이용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반드시 고객의 명백한 동의를 받고 해지 절차도 간소화하라고 카드사들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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