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관광단지개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이자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만 챙기고 달아난 혐의로 62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거제도에서 투자자 B씨에게 복합관광휴양단지 개발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부실 회사가 발행해 가치가 거의 없는 일명 '딱지 어음'을 B씨에게 건네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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