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지시로 방위산업 관련 기밀을 서울 도봉산 근처 컨테이너 야적장에 숨긴 측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양훈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광그룹 자금관리 담당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광그룹의 자금과 회계 관련 서류 등 1.5톤에 이르는 자료들을 서울 도봉산 입구의 컨네이너에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일광그룹 계열사 부장 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이른바 'X 프로젝트'을 세우고 일광공영이 공군에 납품하려 한 전자전 훈련장비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싱가포르 업체 직원들의 노트북에서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회장에 대해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