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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양보 안 했다고 '보복 운전'…엄하게 처벌

<앵커>

법원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위협의 도구가 된 자동차는 흉기라는 판단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끈질기게 밀어붙이고,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뒤차를 위협하다 결국 충돌합니다.

보복운전이 부른 사고입니다.

지난 1월, 조 모 씨는 수서 분당 간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택시에 화가 나 보복운전에 나섰습니다.

1km 넘게 따라가 택시 앞에 끼어든 뒤, 일부러 급정거하고, 택시가 교차로에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욕설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게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용차는 흉기처럼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위협을 가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달리던 자동차로 밀어붙이면 흉기나 다름없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폭력 행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경찰은 차량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보복운전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보복운전에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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