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한 의뢰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억대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법무법인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무 불이행자 수십 명의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장 37살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고객 80명의 인감을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전 씨는 소액대출에는 담보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해 파산 신청자의 인감을 써 1인당 평균 200만 원씩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대부업체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그제(10일)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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