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제주시 수습공무원 A(3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사우나 여탕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제주시는 A씨의 수습 근무를 중지시키고, 법원 판결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중화장실서 음란행위한 수습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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